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다니, 밥벌이를 칠레에서 하다보니 비록 세금은 칠레에 내고 산다지만, 그래, 나도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리라,
선거신청을 하러 대사관에 갔다. 등록양식이 두 가지인데 국외부재자와 재외국민의 차이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 언젠가 학회 참석차 한국에 가니 외국에서 일하는 교수들끼리도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느 분은 "영주권을 따면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하시고 다른 분은 "그거랑 상관 없어요" 하시기도 하고 저마다 각각이었다. 알고보니 주재국 이민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였다. 칠레의 경우 영주권이 국적은 아닌데 그럼 뭐지?
담당직원이 "주민등록 말소하셨어요?"하고 묻길래, "영주권 취득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예요?"하고 물으니 "아닙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 한국에 오래 가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멸되기도 합니다." 했다. "난 영주권 소지잔데요... 그럼 국외부재자로 신청해야 해요, 재외국민으로 신청해야 해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내 여권번호로 인터넷확인을 한 직원은 "주민등록 살아 있으십니다. 국외부재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했다. 아, 나 아직 대한민국에서 안 짤렸다!
다시 대한민국 국민이 되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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